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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6:00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동 호에서, 방 2층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가 자고 있는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반바지 위로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회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