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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4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퀵서비스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여, 30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용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일반적인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