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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구단6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공군에 입대하여 B전투비행단 인사처 교육과 인사기록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0. 10.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효도휴가를 명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0. 10. 4.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본가에 가던 중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부인대 파열상(이하 ‘이 사건 원상병’이라 한다), 우측 비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1991. 9. 30. 만기 전역한 이후 1999. 7. 19. 이 사건 원상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최초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9. 10.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 다시 이 사건 원상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종전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2012. 7. 1.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만 한다)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분리되었는바, 이 사건 원상병은 원고가 의무복무자로서 휴가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것이어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