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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1:18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