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1. 2012.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19: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합기도’ 사무실에서 위 F합기도 관원인 피해자 G(여, 13세)이 사무실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척추 교정마사지와 혈액순환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체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년 9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일자미상 20:30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도장 사무실에 들어가 쉬라고 이야기한 뒤 사무실에 들어가 배를 마사지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가 도복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 00:30경 위 도장에서 담력훈련을 한 후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우리 와이프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를 도장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처를 내려주고 근처 편의점에서 초콜렛을 사서 피해자에게 준 후, 다시 위 차를 타고 도장으로 돌아오다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유치원 앞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G의 휴대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