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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17가단134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원로목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① 피고는 2014. 10. 31.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음식점에서 F 장로 부부, 원고 부부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교회 신축 당시 원고가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선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교회장로가 계산에 빠르고 철저한데 원고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하 ’①차 명예훼손건‘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6. 7. 10. 14:40경 이 사건 교회 본당에서 원고가 교회 건축과정에서 23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성도 20명 등이 있는 가운데 원로목사인 원고가 교회건축과정에서 23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하 ‘②차 명예훼손건’이라 한다). 다.

①차 명예훼손건에 대하여는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56),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발언 중 ‘원고가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부분만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데, 피고에게 사실적시에 따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559),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9도5770). 라.

②차 명예훼손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위인 G로부터 듣고 고소를 하였으나, G은 경찰에서 'H 장로가 회계법인을 통하여 조사를 해보니 교회건축과정에서 23억 원이 빈다라는 말을 하였지 피고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