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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129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임야 5,35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5. 6.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포천시 D(다만 당시에는 ‘경기 포천군 D’이었다가 2003. 10. 19.경 ‘포천시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군 D’도 ‘D’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고의 증조부인 E이 C 임야 5단 4무보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는 1966. 6. 29.경 지적 소관청에 의하여 C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복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5. 6. 24. 접수 제43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가, 1979. 2. 14. 대한민국에 대하여 1973.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위 E이 1950. 6. 28.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F이 1991. 2.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일응 G(장남), H(차남), I(3남)이 공동상속해야 하나 G, H이 각 1955. 12. 31. 실종되어 1992. 1. 3. 실종선고된 관계로 I이 1/2 지분비율로 F의 재산을 상속하고, G의 아들들인 J, 원고가 각 1/4 지분비율로 F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는데(한편 H은 미혼인 상태로 위와 같이 실종선고되었다), 그와 같이 E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I, J, 원고는 2014. 7.경 E이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