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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쉽게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온라인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5명으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 만도 2,700여만 원을 상회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아직 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 성행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수준의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다소나마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에 대응하는 하급심 법원의 유사 판결들의 양형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유사 사례들 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