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당시 G, F에게 판매하였던 것은 외관상 맥주와 유사한 무알콜탄산음료(이하 ‘맥주유사음료’라 한다)이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경찰에게 이 사건 당일 발생한 노래방 요금이 29,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손님들로부터는 25,000원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 F는 일관되게 요금이 29,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위 29,000원의 내역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노래방 1시간 이용요금 20,000원, 30분 서비스 제공요금 5,000원, 맥주유사음료 4,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노래방 1시간 이용요금 25,000원, 맥주유사음료 4,000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노래방의 1시간 이용요금은 20,000원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2쪽 등), 노래방에서 사전 합의 없이 서비스 제공요금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드문 점,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서비스 제공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면 서비스 제공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9,000원(29,000원 - 20,000원)은 주류 대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G, F는 일관되게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