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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8구합5045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조달청은 2015. 7. 6. 아래와 같이 가드레일 구매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1. 구매에 부치는 사항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수량 단위 납품기한 인도조건 철제가드레일 3012179301 100,000 경간/m 납품요구 후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추정가격 : ₩5,454,545,454(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 8. 31.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기업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 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 제품요건 - 물품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차량방호책은 철제(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노측용 차량방호책은 철제가드레일, 교량용 차량방호책은 철제(알루미늄제)교량난간으로 계약 가능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제품명 ‘가드레일’, 세부품명 ‘철제가드레일’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6. 10. 11.부터 2018. 10. 10.까지’로 정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조달청에 자동성형제품이 포함된 가드레일의 물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 가격, 도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상물품등록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위 협상물품등록을 승인한 다음 2017. 1.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계약물품명세서’ 기재 가드레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2,236,300,000원’, 계약기간 ‘2017. 1. 31.부터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