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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3:4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 G(23세)의 뺨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부산영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의 오른팔을 발로 2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호송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L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00:0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M에게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