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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235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9. 25. 16: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덕천동방면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3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지점에서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원고차량의 주행차로로 침범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서서히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양보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은 7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