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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2624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및 현황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는 ‘장단군 L’ 또는 ‘장단군 M’에 주소를 둔 B가 이 사건 각 토지(총 20필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장단군 L’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단군 M’로 편입되었고, 그 후 ‘장단군 N’은 ‘장단군 O’으로 편입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휴전선 부근 비무장지대에 속한 파주시 O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6ㆍ25전쟁으로 이 지역에 있던 등기부, 호적부 등의 문서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4) 1980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은 복구되지 않았고,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1) D의 제적등본의 기재 원고의 조부 P의 제적등본은 6ㆍ25전쟁으로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아버지인 D은 피난 후 1956. 1. 23. 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가호적을 취적하였는데,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D의 제적등본(갑3)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은 1923. 9. 3. 원적지인 ‘장단군 Q’에서 출생하였다. D의 아버지는 P이고, 어머니는 R(R, 1975. 12. 21. 사망)이다. P는 1945. 2. 3. 사망하여 그 장남인 D이 호주상속하였다. D의 남동생으로 I(I, 미혼으로 1976. 2. 10. 사망)이 있고, 그 여동생으로 S(S, 1956. 5. 16. 출가)이 있다. D의 처는 T이고, 그 아들은 원고와 K이다. D은 1976. 5. 7. 사망하였고, 그 처 U은 1976. 2. 6. 사망하였다. 2) V 족보의 기재 1935년 작성된 V 족보(갑14-1), 1976년 작성된 V 족보(갑12) 및 1999년 작성된 V 족보(갑13)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P(P, 1871년생, 1951년 사망)는 아들로 F(F, 1901년생, 1953년 사망), G(G, 1907년생, 1950년 사망), H H, 1909년생, 어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