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42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4,483,87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2018. 8. 6. 피고 C(개명전 이름 :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9. 1. 28.,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금 1억 원과 2018. 8. 6.부터 2019. 1. 28.까지의 약정이자 11,483,870원{= 100,000,000원 × 0.02 × (5 23/31). 소수점 이하는 버림} 중 원고들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약정이자 7,000,000원을 뺀 4,483,870원(= 11,483,870원 - 7,000,000원)을 합한 104,483,870원(= 100,000,000원 4,483,87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