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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36508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A은원고에게88,245,633원과그중86,584,958원에대하여2015.11.5.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3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2015. 7. 7. 신용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5. 7. 10.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5. 11. 5.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86,584,9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관하여 협의이혼한 전처인 피고B와사이에2015.6.19.증여계약을체결하고, 2015. 6. 23. 피고B에게서울남부지방법원강서등기소접수제52346호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A은 2015. 6. 19.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기 김포시 C 도로 12㎡ 중 508/117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약 1억 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1억 4,500만 원, 희성산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6,400만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6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5, 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