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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5가단2451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1. 30. 18:15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일실수입 17,385,390원, 치료비 6,390,97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3,776,3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일실수입, 치료비 손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은 원고에게 제4, 5번 요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고, 현재의 병적 증상은 100%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