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1:16경 양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