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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81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 및 실무 등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0:3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학원을 지칭하면서 “E이 벌써 3번째 덕천동에서 하다가 2년 만에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그 도망간 놈이 다시 와서 또 하고. 제가 볼 때는 교육사업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E 고시학원을 운영했는지, 피해자의 남편이 B이 아닌 다른 곳에서 E 고시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단지 학원가에 도는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