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4고단41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35]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읍내3가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려던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9,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97]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에 있는 읍내4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3거리 쪽에서 오정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