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조심-2014-부산청-5090 (2015.10.07)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및 제21조결정 및 경정
2016구합500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6.07.19.
2016.09.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귀속자를 원고 대표이사 김BB으로 하여 한 200×년도 귀속분 상여소득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6.경 김해시 ××면 ××리 ○○○ 토지 위에 제2모든AA교회(이하 'AA교회'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2008년 제2기 공급대가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AA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000,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0.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액(공급대가) 000,000,000원을 원고 대표이사 김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14. AA교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AA교회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이유로 2008. 10.경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AA교회는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AA교회 장로 김CC은 원고 대표이사 김BB에게 직영 공사대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BB은 2008. 11. 26.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DD토건(이하 'DD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0억 0,000만 원을 김CC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에 빌려주었다(그 후 김BB은 2009. 5. 8.과 2009. 8. 20. 원고의 자금 합계 0억 0,000만 원으로 DD토건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AA교회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0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9. 8. 26. 김BB이 받은 0억 0,000만 원과 같은 날 발행된 수표 0억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의 합계 0억 0,000만 원은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것일뿐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순번
날짜
수취인
공사대금(원)
대여금 및 이자(원)
비고(원)
1
2008. 6. 23.
000,000,000
계약금
2
2008. 11. 24.
00,000,000
3
2009. 8. 26.
000,000,000
4
2009. 8. 26.
김BB
000,000,000
5
2009. 8. 26.
원고, 김BB
000,000,000
00,000,000
수표 1매
(0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따라서 원고가 위 0억 0,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김BB이 실사주로 있는 DD토건(대표이사 FF)은 2008. 11. 26. 김CC이 실사주로 있는 EE의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D토건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2008. 11. 26.자로 위 금액이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D토건이 2008사업연도에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2008. 11. 26.자로 0억 000만 원이 '가수반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DD토건 계좌에 2009. 5. 8. 0억 원, 2009. 8. 20.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D토건의 2009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2009. 5. 8.자로 0억 원,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각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D토건이 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2009. 5. 8.자로 0,000만 원이,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각 '일시가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2009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2009. 5. 8.자로 0억 원이 '임시가지급금'으로,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대표자 일시가수반제'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2009. 5. 8.자로 0억 원이 '대여'로, 2009. 8. 20.자로 0,000만 원이 '가수반제'로 기재되어 있다.
3) AA교회는 원고의 계좌에 2008. 6. 23. 0억 원, 2008. 11. 24. 0,000만 원, 2009. 8. 26. 0억 000만 원을 입금하고, 2009. 8. 26. 원고 대표이사 김BB의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AA교회 계좌에서 출금된 액면가액 0억 0,000만 원의 수표 1매는 원고 경리직원 GGG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AA교회의 회계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날짜
적요
수입금액(원)
지출금액(원)
비고
1
2008. 6. 29.
건축 계약금
000,000,000
2009. 6. 23. 입금
2
2008. 11. 20.
건축 중도금
00,000,000
2009. 11. 24. 입금
3
2009. 8. 30.
농협 차용금
000,000,000
4
2009. 8. 30.
건축 중도금
000,000,000
2009. 8. 26. 입금
5
2009. 8. 30.
차용금 상환
00,000,000
6
2009. 11. 29.
건축 잔금
000,000,000
5) 원고는 2009. 3. 20. AA교회에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정산내역서에 공사금액은 당초금액 0억 원, 변경금액(1차) 0억 0,000만 원, 변경금액(2차) 0억 0,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교회가 2009. 8. 26. 김BB 등에게 지급한 0억 0,000만 원은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고, 갑 제6,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D토건이 2008. 11. 26. EE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9. 5. 8.과 2009. 8. 20. DD토건 계좌에 0억 0,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DD토건과 원고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에는 위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밖에 위 0억 0,000만 원이 AA교회에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나 김BB과 AA교회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AA교회의 회계장부에도 김BB으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09. 8. 30.자 농협대출금 0억 원 중 0억 원이 '건축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0억 0,000만 원이 대여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2009. 3. 20. AA교회에 제출한 정산내역서에는 최종 변경된 공사대금이 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AA교회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공사대금으로 합계 0억 0,000만 원(계약금 0억 원 + 중도금 0,000만 원 + 중도금 0억 원 + 잔금 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공사의 총괄책임을 맡은 AA교회 장로 김CC은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에는 원고 상무 하△△을 통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원고에게, 2008. 6. 29. 0억 원, 2008. 11. 20. 0,000만 원, 2009. 8. 26. 0억 000만 원을, 같은 날 김BB에게 0억 0,000만 원을, 같은 날 하△△에게 0억 0,000만 원을, 2009. 11. 25. 최종정산금으로 0억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0억 0,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만일 0억 0,000만 원이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것이었다면, AA교회가 김BB에게 0억 0,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이를 나누어 김BB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00만 원은 공사대금과 함께 수표 0억 0,000만 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이자의 산정근거도 불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