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15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3,070원 및 그 돈 중 28,443,520원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