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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나485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잔금은 2013. 10.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5.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인테리어업자로 하여금 위 점포를 휴대폰판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원고의 남편 C에게 ‘잔금을 2013. 10.말에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 먼저 하라 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직원과 공사했던 사람과 동네 사람들에게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아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피고의 인격을 모독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파기로 공사비용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위 C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C이 2013. 10. 25. 갑자기 이 사건 점포 열쇠를 회수하여 계약금과 공사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7. 8.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41049호로 공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