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B, C, D, E, F, G, H, I는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J지회(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의 노조 간부이다

(이하 노조 간부인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노조원들’이라 한다) . 나.

피고 노조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의 2013년 임급협상이 결렬되자 2013. 07. 04. 및 2013. 07. 05. 찬반투표를 거쳐 2013. 07. 06.부터 2014. 1.경까지 파업을 하였다.

다. J은 2013. 9. 9. 원고가 운영하는 K에 L자동차 캐리어 조립라인을 하청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 13:10경부터 약 6개월간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252,560,000원의 영업손해를 입혔고, 2013. 9 .10. 공동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9. 10.부터 2013. 11. 7.까지의 입원치료비 11,557,641원을 지출하는 손해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70,000,000원의 합계 334,117,641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2013. 9. 10. 13:10경과 20:40경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갑 2,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원들은 쟁의기간 중에 하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K의 조업을 막기로 하고, 2013. 9. 10. 13:10경과 20:40경 두 차례에 걸쳐 J 차량사업본부 L조립라인에서 조업을 하려는 원고와 K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원고를 껴안아 끌어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작업장에서 쫓겨난 K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력이나 생산 시설 점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피고 노조원들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