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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6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5:22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 구 시흥 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