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172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48,651원 및 그중 38,466,86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