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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3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06. 1. 5. 피고(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정일주류판매상사’이고 이후 2007. 7. 13. ‘유한회사 중앙주류’로 변경되었으며 2010. 4. 13.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B은 2008. 8.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4.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요지 B의 채권양도통지 전에 이미 양도대상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부는 변제 또는 면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양도통지 전에 변제 기타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은 모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B의 양도통지 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본다.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도인인 B은 2009. 10. 19. 피고(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중앙주류)에게 “본인은 유한회사 중앙주류에 대한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도 완벽히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또한 채무자인 피고가 2011년경 B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8075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012. 1. 5. "원고 이 사건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