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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08 2015가단208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