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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청구: 청구법인이 상품을 도ㆍ소매하였는지 또는 위ㆍ수탁판매하였는지의 여부와(2) 예비적 청구: 위ㆍ수탁판매로 볼 경우 위ㆍ수탁판매수수료의 산정내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80 | 부가 | 1994-12-15

[사건번호]

국심1993서2880 (1994.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처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실소OO에게 통신판매하고 판매액의 일정율을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3경2829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3.3.22 청구법인에게 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87,65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42,4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거래한 다리미대 2,409개는 위ㆍ수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하고, 그외의 거래는 위ㆍ수탁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OO, OOO, OOOO카드 등)와 통신판매계약을 맺고 상품을 소OO(카드회원)등에게 통신판매하는 사업자인데 ’92사업년도(1.1~12.31) 중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 외 137개 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OO에게 통신판매한 것으로 하여 ’9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업체간에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서』와 청구법인의 기획차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물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위ㆍ수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각 과세기간별 위ㆍ수탁판매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기준하여 청구법인이 비치한 메모지에 기재된 마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계하여 93.3.22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87,65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42,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이의신청과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대부분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일반소OO에게 직접 통신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결산서상 상품의 매입ㆍ매출 및 재고액이 계상되어 있고 상품매입시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판매대행약정서』와 청구법인의 직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위 수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위ㆍ수탁판매에 해당된다 해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메모지에 의하면 각 거래처별 마진율(수수료율)이 상품별, 거래시기별로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각 거래처별로 하나의 마진율만을 채택하여 판매수수료를 추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상품을 위ㆍ수탁판매하지 않고 직접 매입하여 매출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각 거래처와 체결한 『판매대행약정서』와 청구법인의 기획차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실소OO에게 통신판매하고 판매액의 일정율을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청구: 청구법인이 상품을 도ㆍ소매하였는지 또는 위ㆍ수탁판매하였는지의 여부와

(2) 예비적 청구: 위ㆍ수탁판매로 볼 경우 위ㆍ수탁판매수수료의 산정내용이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상품을 도ㆍ소매하였는지 또는 위ㆍ수탁판매하였는지(주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상품을 위ㆍ수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품을 매입하여 대부분 통신판매하였지 위ㆍ수탁판매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이 각 거래업체들과 약정하면서 사용한 표준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약정서의 제목자체가 『판매대행약정서』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정내용을 보더라도 제1조(목적)에서 “갑(거래업체 칭함)과 을(청구법인을 칭함)이 상호 정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제2조(용역의 명칭)에서 “△△의 판매대행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책임)의 다항에서 “갑은 판매된 상품의 하자ㆍ반품ㆍ중도해약의 요청등 소OO로부터 Claim 및 취급상품 자체에 관한 Claim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용역대금 및 지불기간)에서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별도지정)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약정서가 전형적인 위ㆍ수탁판매매계약서임을 알 수 있고,

(2) 청구법인의 기획차장인 청구외 OOO의 93.2.22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 위탁판매(통신판매방식임)를 하면서 위탁사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수수료율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3)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청구법인의 비망록(메모지)에 의하면 위ㆍ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율이 각 거래처별, 상품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통신판매한 상품은 다른 반증없는 한 위ㆍ수탁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다만, 청구법인이 거래한 상품 중 92.11.19 및 92.11.30 거래한 전기다리미대 2,409개의 경우

첫째, 그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유통된 사실이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① 92.11.19 거래분 2,389개

공급경로

(주)OOO → 청구법인→ (주)OOO백화점 → OO전자(주)

공 급 일

수 량(개)

단 가(원)

공급가액

세 액

92.11.9

2,389

9,000

21,501,000

2,150,100

92.11.9

2,390

10,500

25,095,000

2,509,500

92.11.19

2,390

11,000

26,290,000

2,629,000

(계)

23,849,100

27,604,500

28,629,000

② 92.11.30 거래분 20개

공급경로

(주)OOO → 청구법인

공 급 일

수 량(개)

단 가(원)

공급가액

세 액

92.11.30

20

9,000

180,000

18,000

(계)

198,000

둘째, 위 OOO백화점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리미대는 위 수량뿐임을 밝히고 있고, 위 OOOO주식회사 또한 위 다리미대는 칼라텔레비젼 월생산 50만대 돌파기념을 위한 특별선물용으로 그 구매를 OO그룹의 구매를 전담하는 OOO백화점에 의뢰한 사실이 92.11.3 작성한 내부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상기 다리미대 2,390개는 OOO백화점이 일반판매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OO전자의 선물용으로 일괄 구매된 것으로 통신판매된 상품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고,

셋째, 거래대금수수관계를 보면 주식회사 OOO백화점은 92.11.9 구매한 다리미대 2,390개의 대금 27,604,5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급일이 93.1.13로 약정되어 있는 92.12.15 발행 약속어음 27,604,500원을 청구법인에게 건네준 바 있고, 청구법인은 다시 위 약속어음을 92.12.16 배서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건네주었으며, 주식회사 OOO는 92.12.17 동 약속어음 27,604,500원을 340,000원에 할인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 27,264,500원 중 23,849,100원을 자신의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후 그 잔여액 3,415,400원을 그 상당의 당좌수표로 발행ㆍ배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위 당좌수표의 배서 및 청구법인의 금융구좌에 나타나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금전수수과정을 볼 때 위 잔여액 3,415,400원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판매마진으로 이해될 뿐 처분청이 말하는 위ㆍ수탁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이 건 다리미대 2,409개 중 상기 2,389개를 제외한 20개의 대금수수관계는 극히 소액이어서 금융자료에 의한 입증은 되지 아니함)할 것이어서 위 다리미대 2,409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탁받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백화점 등에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심 93경2829, 94.9.12 같은 뜻)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상품거래 중 92.11.9 및 92.11.30 거래한 다리미대 2,409개의 거래는 도ㆍ소매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까지 위ㆍ수탁판매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으나 나머지 거래의 경우 다른반증이 없는 한 위ㆍ수탁판매로 볼 수밖에 없어 이 부분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위 수탁판매수수료의 산정이 적정한지(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별 위ㆍ수탁판매수수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각 거래처의 상품별, 판매시기별로 수수료율(마진율)이 상이함에도 각 거래처별로 하나의 마진율만을 채택하여 판매수수료를 추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 심판소가 이 건 위ㆍ수탁수수료율에 대한 과세근거를 요구(국심 46830-184, 94.1.4)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획차장인 청구외 OOO의 93.2.22자 확인서(청구법인이 상품을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위ㆍ수탁판매했다는 내용)만 제시할 뿐 각 상품별 위ㆍ수탁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망록(메모지)에 의하면 각 거래업체마다 상품별 판매시기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망록(메모지)에 나타나는 각 거래업체의 수수료율 중 하나의 수수료율만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각 거래업체가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각 상품별 위ㆍ수탁판매수수료가 얼마인지 가려 이 건 과세표준금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