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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7240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2016. 2. 1.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 진료기록상 치료경과 및 원인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1로 인정되어 시각장애 최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가 1996. 1. 사시교정술을 시행받았고, 1996. 7. 우안의 시력이 0.1로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등급외 결정을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02 이하로서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 출생하였는데, 우안에 내사시가 있어 1996. 1. 5. 사시교정술(외직근 절제술, 내직근 후전술)을 받았고, 위 수술 전후에 걸쳐 원고의 안과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시력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진료기록의 내용 중 안전수동(HM)은 눈앞에서 손 흔듦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안전수지(FC 는 눈앞의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의미하고, 안전수동과 안전수지는 모두 시력 0.02 이하에 해당한다.

한림대학교부속 한강성심병원 - 1991. 4. 4. : 우안 내사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