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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20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33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