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21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7죄 : 징역 1년 6월 및 이수명령 40시간, 원심 판시 제8죄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는 점, 사기죄로 인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