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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97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 남, D 생 )에 대한 2015년 봄 경 아동복 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해자 C에 대한 2015년 봄 경 아동복 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5년 봄 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206동 14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글씨를 잘 못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봄 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206동 14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글씨를 잘 못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 글씨 좀 이쁘게 잘 써라’ 고 하면서 툭 건드린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