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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2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입매출금액 합계 463억 58,976,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55억 75,665,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매입매출금액과 허위로 발급받은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2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여지는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을 것 피고인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은 ‘피고인은 면세사업자이다. 가공거래를 통하여 외형을 부풀려 금융기관 등의 신용평가에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처와 4명의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의 처, 자녀, 형제, 조카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