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06 | 지방 | 1999-06-30
1999-0406 (1999.06.30)
취득
기각
임차인들이 탕비실, 창고 등을 비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100분의 50이상을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38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8.2.13. 건축물 1,894.295㎡(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중 지상 2·3·4층 건축물 969.45㎡(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ㅇㅇㅇ 등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590,955,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76,460원, 등록세 10,914,700원, 교육세 2,001,030원, 합계 20,192,19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3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쟁점 건물의 부속 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1,822,83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524,370원, 농어촌특별세 4,173,070원, 합계 49,697,44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50%이하를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 담당자의 실수로 이건 건물의 2·3·4층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2·3·4층 탕비실은 임대를 하지 않았고, 임대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2·3·4층 탕비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이건 건물의 51.17%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설령 청구인이 ㅇㅇㅇ 등에게 임대한 면적이 5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9.1.1.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3·4층 탕비실 면적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였고, 4층 면적의 일부분을 탁구장으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이러한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에서 ㅇㅇ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첫째 당초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00분의 50이상을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건축물 사용계획(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인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2.13.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건 쟁점건물중 4층 전체(연면적 323.15㎡)를 1998.5.2.과 5.31. (주)ㅇㅇ, ㅇㅇ물산과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년)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건 쟁점건물 중 2·3층 전체(연면적 646.3㎡)는 1998.6.13. ㅇㅇㅇ와 2년의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7.6. 임대한 2·3·4층 이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후, 1998.11.24.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예고를 한 후인 1998.12.9.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3·4층별로 탕비실, 창고, 베란다 면적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1999.5.12. 전체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서에서 임차인들이 2·3층 전체와 4층 일부를 임차하여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탕비실, 창고 등을 비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청구인은 1998.5~6월 임대 당시에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담당직원의 실수로 임대차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뒤에야 비로소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담당직원의 실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5.26. 제99-344호)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 규정에 의거 이건 건물의 취득일(1998.2.13.)로부터 1년이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전체건축물 연면적(1,894.295㎡)의 51.17%(969.45㎡)를 임대(임대기간 2년)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대한 시점(1998.5~6월)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5.26, 제99-344호)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둘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