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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매동사무소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에서 갈매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던 피해자 H(49세, 여)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J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