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이 수익사업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43 | 법인 | 1985-03-09
문서번호
법인22601-743 (1985.03.0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 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배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