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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37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409,090원, 선정자 C에게 10,272,727원, 선정자 D에게 10,272,7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