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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50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8. 28. 23:10경 대전 동구 삼정동 통영대전 고속도로의 판암 IC 부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고차량이 다른 차량과 선행사고가 난 후 1차로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차량의 뒤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차량의 후면부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7,710,000원, 2017. 10. 27.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차량의 탑승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2,124,760원 합계 19,834,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후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랜턴이나 안전봉 등으로 후방에서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80%인 15,867,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는 선행사고 발생 후 비상등을 켜고 후행하는 차량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