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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0 2019가합152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5,491,197원, 원고 C에게 30,589,437원, 원고 D에게 20,392,958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인 김천시 F 잡종지 6,175㎡는 2014. 3. 26. F 잡종지 5,674㎡(이하 ‘분할 전 F 토지’) 및 G 잡종지 501㎡(이하 ‘이 사건 1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1토지는 대체로 분할 전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온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5년 1월경 이 사건 1토지에 성토를 하고 농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다.

[갑 제2, 1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 A와 사이에, 분할 전 F 토지의 북쪽 일부(바로 북쪽의 H 잡종지 1,391㎡와 접한 폭 약 4m에 해당하는 부분)를 분할하여 이를 피고의 소유로 남겨두고, 피고가 원고 A에게 분할 전 F 토지 중 위 분할 부분(위 폭 약 4m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1토지를 매매대금 1,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분할 부분(위 폭 약 4m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을 하였다.

[을 제4호증]

다. 피고는 ① 2015. 8.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 전 F 토지를 F 잡종지 5,162㎡(이하 ‘이 사건 2토지’) 및 I 잡종지 512㎡(이하 ‘이 사건 3토지’)로 분할한 다음(별지 도면1 참조), ② 2015년 8월 말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새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다만, 매매대금을 20,000,000원 줄여 1,10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5. 8. 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③ 2015. 9. 7. 원고들에게 새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2015. 8. 7.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