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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23대를 설치하고 ‘이립스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본래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는 수수료 없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후 취득한 아이템을 무인거래소를 통하여 수수료 3%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신체적 조작 없이 우연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좌우되도록 자동실행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물을 제공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만 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선불카드를 1만 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로 이용자의 아무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캐릭터가 이동하여 상어, 고래 등 물고기를 잡아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이립스 온라인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취득한 아이템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 E, F을 통하여 게임 방법 및 환전 방법 등을 설명하여 위 손님들이 게임 내 무인거래소를 통하여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2), 감정결과 회신서(이립스 게임), 통장사본, 압수품 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