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정1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25.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2층 1가구를 7가구로, 다가구주택 3층 1가구를 7가구로, 다가구주택 4층 1가구를 7가구로 각각 증설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탑 계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현황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