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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6. 선고 2017가단5116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116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8.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 및 망인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원고 및 망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6. 4. 21., ① 2013. 8.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③ 2014. 4. 일자불상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④ 2014. 4. 일자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으나, 검사는 2016. 7. 12. 위 공소사실 중 ② 내지 ④항을, 피고는 2014. 4. 일자불상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014. 4. 일자 불상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2016. 10. 19. 위 공소사실 ①항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1.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이 법원 2016고단249호)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① 2012. 9.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엉덩이를 더듬고, ② 2013년 초여름경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③ 2014. 4.경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④ 2014. 4.경 비닐하우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⑤ 2014. 4.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원고가 같은 동네 주민인 D에게 꼬리를 치고 다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중 위 ① 내지 ③ 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④, ⑤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장난삼아 원고에게 가슴 한번 만져 보자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화되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나 피고의 처인 E는 원고와 D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낸 사실도 없다.

2) 또한 위 ① 내지 ③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위 형사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2.의 가. 1)의 ① 내지 ③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D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 2.의 가. 1)의 ④, ⑤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형사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원고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으로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 2.의 가. 1)의 ④, ⑤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의 강제추행의 정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불법행위 당 3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