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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 촌 사거리를 검 암 역 방향에서 계양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검 암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 객인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1:00 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 암 2 지구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 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