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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321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해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자매지간인 사실, 원고는 모친의 병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의 친척들이 마련한 돈과 원고 모친이 저축한 돈을 모아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인 D을 통해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주겠다는 부탁을 받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피고의 딸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10. 28. 원고 명의로 4,000만 원을, 2016. 8. 30. E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B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4.경 위 피고로부터 원금 2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피고가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 잔금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간에 위 대여금 약정이 존재한다

거나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