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