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함)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12. 9. 접수 제94534호로 조합원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95052호로 이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의 기입등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이전고시 등기가 마쳐졌다.
나. 반소원고는 위 정비사업의 시공업체로서, 2015. 3.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6. 8. 30.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반소원고 반소원고가 적법한 유치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반소피고가 2016. 12. 1.부터 이틀에 걸쳐 정당한 권원 없이 반소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점유침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 반소피고가 반소원고 주장일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반소원고가 그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지 않았고,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그 수액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반소원고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볼 수 없다.
반소원고의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소피고의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발생에 기여한 반소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