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19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북 고창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차량번호 D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이라 한다)으로 석유제품을 배달한다.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에는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저장탱크는 용량 2,000ℓ의 앞 칸과 1,000ℓ의 뒤 칸으로 분리되어 있다.

나.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경과 1)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직원은 2016. 11. 21.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및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 등에서 9점의 시료(시료번호 116 내지 124)를 채취하였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2. 6.경 피고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위 9점의 시료 중 이 사건 이동판매 차량의 저장탱크 앞 칸에서 채취한 시료(시료번호 121)의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가 약 25% 혼합되어 있으므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가짜석유제품’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가 약 2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