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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노38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와 ㈜D, ㈜E, F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 사이에 2009. 9. 25.경 체결된 행사 관련 위탁 운영 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은 국가계약법상 총액확정계약으로 계약 당시 그 용역대금이 확정 되었으므로 위 계약 중 사후 원가정산을 거쳐 용역대금을 결정하기로 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후 원가정산 과정에서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또한 피해자 측 담당직원은 I, H 등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정산절차에 관여한바 없어 I, H, AM 등이 피해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사후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컨소시엄에 속한 기관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수차례 반려 당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해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