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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59964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지침 중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사유를 정한 제11조 제3항 제2호에는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사례와 같이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유치’가 아니라 국내 관광의 ‘진행’만을 하도급한 경우는 위 조항에 문언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헌법상 원고에게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지침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계획 등에 관한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침 제11조 제3항에서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지침 제9조는 제1항에서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건전하고 품격 있는 한국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전담여행사에게 중국 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무단이탈자 발생 시 즉시 당국에 신고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