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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누4433

사업시행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면 9행 인정증거에 ‘갑 제6, 16호증, 을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5면 10행 ‘정비기간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고친다.

제6면 7-8행을 ‘다. 반면, F교회는 기존 부지 면적 중 2,566㎡가 종교용지이고 나머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지이며, 외형도 전형적인 대형교회의 모습을 띄고 있다. 원고 교회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반면, F교회는 500㎡ 이상으로서 건축법상 종교시설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및 연결녹지 조성 지역에 포함되므로 원고 교회를 존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F교회가 이러한 제한 지역에 속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 F교회를 존치시키는 결정을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